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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합공공임대로 최저소득 계층과 저소득 서민 그리고 젊은 층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에 대해 신청과 확인방법, 기본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통합공공임대 신청 및 확인방법
1. 입주모집공고▶사업부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방법▶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가능 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체결▶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5. 입주▶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고 해당 관리사무소는 이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합공공임대의 기본정보
⚪임대기간 : 30년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계약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조건
소득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1️⃣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2️⃣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3️⃣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5️⃣우선공급 : 아래표 가구별 중위소득 100%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6️⃣일반공급 : 아래표 가구별 중위소득 150%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자산보유기준 :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총 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으로 36,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기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으로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2023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고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된다.
✳위 사항은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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