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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년 최대 240만 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2023년 청년월세 한지 특별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 18시까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2023년 만 19세~ 만 34세 되는 청년 (1988년생 ~ 2004년생)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무주택청년들 대상(소득과 재산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1) 방학기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한 내 12개월분을 지원
2) 실제 지급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회 한 후 지원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금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 알아보기
지원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의 기간에 걸쳐 매월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 군입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전입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월세 정지,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단, 방학중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부모님 집으로 이전할 경우 청년 전월세 특별지원사업(2022년 11월~ 2024년 12월) 시행기간 내 12개월분의 전월세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이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번 청년 저 월세 특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인(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의 월세 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및 결제 방법, 처리절차 알아보기
신청(신청 및 납부시기)은 8월 22일부터 가능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확인한 후 11월부터 월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소득재산 조사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마이포털,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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