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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년 최대 240만 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2023년 청년월세 한지 특별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 18시까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2023년 만 19세~ 만 34세 되는 청년 (1988년생 ~ 2004년생)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무주택청년들 대상(소득과 재산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소득요건
청년월 세 한시 특별지원금 소득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소득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소득요건

 

1) 방학기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한 내 12개월분을 지원

2) 실제 지급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회 한 후 지원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금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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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 알아보기

지원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의 기간에 걸쳐 매월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 군입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전입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월세 정지,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단, 방학중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부모님 집으로 이전할 경우 청년 전월세 특별지원사업(2022년 11월~ 2024년 12월) 시행기간 내 12개월분의 전월세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이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번 청년 저 월세 특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인(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의 월세 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및 결제 방법, 처리절차 알아보기

신청(신청 및 납부시기)은 8월 22일부터 가능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확인한 후 11월부터 월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소득재산 조사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마이포털,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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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