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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료에 합산기준 중에 금융소득이 중요한데 금융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 관리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금융소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1.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더욱 소득이 단절된 은퇴자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기도 하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 관리

 

 

 

 

 

보험료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소득중 금융소득에는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연간 1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금융소득이 통보되지 않으며 보험료산정시 "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의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의 경유 특히 금융소득 1천만 원 관리가 건강보험료에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아래 사례들로 건강보험료 부가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연 1천만 원 초과 시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사례 A) 금융소득 1천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0원

사례 B) 금육소득이 "사례 A" 보다 1만 원이 더 많을 뿐인데 매월 66,710원 그리고 대략 연간 8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1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융소득인 1,001만 원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피부양자는 재산과표가 5억 4천 이하 그리고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산과표가 5억 4천과 초과 9억 원 이하 그리고 합산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 또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조건입니다.

 

합산소득이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에서 역시 해지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아래 사례로 금융소득과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위 자료의 C와 E의 경유처럼 금융소득이 1천만 원에서 1원만 초과되어도 피부양자에서 해지되지 때문에 재산과표와 금융소득은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3.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금융소득

요즘은 직장가입자들도 대부분 재테크와 각종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금융소득으로 1천만 원 초과 시에만 전액합산 되고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 합산금액이 연 2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합산기준

 

위 사례처럼 A와 D는 타 소득이 각각 2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은 A가 1천만 원으로 타 소득에 합산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D는 금융소득이 1천1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전액 타 소득과 합산계산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도 금융소득 1만 원의 차이로 보험료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1천만 원을 분기점으로 가입자별로 납부 유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1천만 원 전후에 있다면 6개월 단위로 금융소득을 체크해 보고 예금 만기시일에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고액의 금융소득자라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우선 가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고 증여 계획은 미리 실행하는 방법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미리 체크하여 지혜롭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