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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향사랑 기부제 알아보기

여행하는 하루 2023. 9. 12. 20:59

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부방법, 신청방법, 지역별 답례품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하기 전에 놓치지 말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알아보기

 

고향사랑 기부제란?

내가 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고 전국의 다양한 특산물까지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3만 원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됩니다.

답 례 품 :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지차체의 주민복기 증진에 쓰이며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 증진 그릭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여러 방면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인 고향납세제를 운영하여 2008년도 865억 기부금이 2021년도에 8조 3,000억 원으로 10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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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방법

 

 

 

 

 

제도자체 이름은 고향사랑 기부지만 본인의 고향에만 기부하는 것이 아닌 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고 만약 사는 곳이 현재 사는 곳이 서울 동대문이면 서울과 동대문을 제외한 지차제를 골라서 기부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등 재해를 입어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이나 또는 좋아하는 도시를 골라서 기부를 하면 되고 혹은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도 됩니다.

 

▶온라인 기부절차 알아보기◀

 

신청방법

1️⃣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2️⃣기부하기 클릭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

3️⃣기부금의 30%가 포인트로 자동적립

4️⃣답례품을 선택하고 포인트로 결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의 농협은행에서 안내도움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이렇게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고 결정세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참여하여 세액공제 이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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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지역별 답례품

 

1️⃣서울 : 서울사랑 상품권

2️⃣부산 : 미역, 명란젓, 고등어, 다시마, 돼지 국밥

3️⃣경기 : 쌀, 채소, 전통주, 고추장, 캠핑장 숙박권

4️⃣강원 : 커피, 와인, 건어물, 꽃차, 가시오갈피

5️⃣경북 : 샤인머스캣, 참외, 홍시, 대게, 과메기

6️⃣전남 : 군고구마, 영광굴비, 템플스테이 이용권

 

▶답례품은 내가 기부한 지역의 제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지역별 답례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