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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예산안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17조 6천억을 지급할 계정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육아휴직기간과 공동육아, 주택공급 그리고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육아휴직 기간
2024년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는 현재 육아휴직기간에 필요한 조건은 시간과 돈이라고 판단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이 1년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가고 하고 부부가 합쳐서 최장 3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공동 육아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동육아
2024년 저출산 대책으로 보모가 같이 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며, 그리면 만약에 월급여를 300만 원 받던 사람이라면 휴직기간에 소득이 절반으로 들어듭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면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300만 원까지 높여서 지원해 주는 특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특례 지원기간이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고 상한액도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로도 현재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금전적 부담을 줄어주는 제도입니다.
▶예시 : 엄마가 먼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이어서 6개월 휴직을 하면은?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사용 ➡매달 150만 원 ✖ 6개월
아빠가 육아휴직 급여사용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
▶아빠가 먼저 휴직하는 경우는 엄마가 인센티브를 받고, 통상임금 10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주택공급
2024년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집을 구할 때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데 우선 디딤돌과 버팀목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현재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아이를 출산하면 1억 3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디딤돌대출 : 주택을 구입할 때
▶버팀목대출 : 전세 보증금을 빌릴 때
신생아 대상 주택 특별공급도 생겼는데 내년 4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꼭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여도 대상이 됩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분양이나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2024년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부는 11월부터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자녀 2명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하여 기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는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대해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교육비 지원, 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지급하는 200만 원의 바우처로 첫 만남이용권도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위 사항 외에 0세에서 1세 아기를 키우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24년 다양한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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