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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023년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유의 사항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기간
1️⃣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10:00 ~10월 15일 18:00까지
2️⃣교통비사용 인정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
3️⃣필요 제출서류 : 청소년 본인명의 교통카드
4️⃣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방문▶회원가입▶교통카드와 지역화폐 등록▶지원금 신청
교통비지원 신청대상
1️⃣신청일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만 23세 청소년
2️⃣신청대상자 생년월일기준 : 1999년 01월 02일 ~ 2010년 06월 30일
교통비 지원내용
1️⃣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로 지급
2️⃣문의처 : 경기교통공사 1577-8459
유의사항
🟥소급지원불가 : 20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서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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