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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아기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대상과 지급방식 그리고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제도
2023년 부모급여제도

 

2023년 부모급여제도란?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과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단위의 수당입니다.

 

부모급여의 종류 : 부모급여 현금과 바우처

부모급여 바우처 : 부모급여 보육료, 부모급여 종일제아이 돌봄

지급방법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할 때)

지원금액 :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는 바우처 전액을 지원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과 현금(18.6만 원) 지급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1️⃣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2️⃣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3️⃣만 0세의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 지급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18.6만 원)

 

4️⃣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조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 지급 (현금 수급 시 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5️⃣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자격 충족됩니다.)

 

6️⃣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방식

 

1️⃣부모급여 현금

지급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 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방식 : 현금 지급으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부모급여 보육료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 급 일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 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급여 현금과 동일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발행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필요

 

3️⃣부모급여 종일제 아이 돌봄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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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      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등의 명의 통장 사본

 

                                                                  ▶아래 서식 다운로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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