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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에서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세공제와 공제금액 그리고 세액공제기준, 전세공제 내용까지 알아보고 올해 연말정산 미리  챙겨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세 연말정산 알아보기
2023년 월세 연말정산 알아보기

 

2023년 월세공제 금액 

 

월세 공제는 주거비용 부담을 주이기 위해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결정된 세금을 직접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로 효과가 큽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2022년도까지 5,500만 원 이하는 10%, 7,000만 원 이하는 12&를 환급해 줬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확 높아져서 7,0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 원 이하는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매달 월세로 50만 원씩 냈다면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600만 원 ✖ 17% = 1,020,000원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금액은 연 750만 원으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270,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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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연       봉 : 7,000만 원 이하

임차주택 : 85㎡(25평) 기준으로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 필수

 

위 조건에 해당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증명을 해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세공제

 

전세 세입자도 주거비용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 없음

임차주택 : 85㎡(25평) 이하로 시가 5억 원 이하 전세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위조건에 해당되면 일 년 동안 낸 전세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고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소득조건이 별도로 따로 없으며 지난해부터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부담스러운 월세와 전세대출금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해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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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세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