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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에서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세공제와 공제금액 그리고 세액공제기준, 전세공제 내용까지 알아보고 올해 연말정산 미리 챙겨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세공제 금액
월세 공제는 주거비용 부담을 주이기 위해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결정된 세금을 직접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로 효과가 큽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2022년도까지 5,500만 원 이하는 10%, 7,000만 원 이하는 12&를 환급해 줬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확 높아져서 7,0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 원 이하는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매달 월세로 50만 원씩 냈다면 1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600만 원 ✖ 17% = 1,020,000원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금액은 연 750만 원으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270,00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연 봉 : 7,000만 원 이하
임차주택 : 85㎡(25평) 기준으로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 필수
위 조건에 해당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증명을 해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공제
전세 세입자도 주거비용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 없음
임차주택 : 85㎡(25평) 이하로 시가 5억 원 이하 전세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위조건에 해당되면 일 년 동안 낸 전세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고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소득조건이 별도로 따로 없으며 지난해부터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부담스러운 월세와 전세대출금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해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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