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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재산세에 대해 달라진 점과 납부대상과 기간,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재산세
2023년 올해는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작년 2022년보다 줄어들 예정입니다.
올해 2023년에 1 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정가액 비율이 1% 낮게 적용되어서 작년 2022년보다 약 12,0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6억 초과이거나 다주택자, 법인이면 2022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더 낮춘 상황입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그리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 4가지 조건 충족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 절세 방법에서 확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및 납부기간
1️⃣대상자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납부시기 : 7월 16일~31일은 주택 재산세 50%, 건축물, 선박, 항공 재산세 100%
9월 16일~ 30일은 주택 재산세 50%, 토지재산세 100%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10월 4일까지 납부가능하며 10월 4일 이후 납부 시 가산세부과(일별 3%)
재산세 납부금액
토지, 건축물, 주택(아파트 등)등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부담 상한이란?
작년에 비교해 너무 과도하게 재산세가 올랐을 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세도 분납가능
재산세액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합니다.
분납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 잔여액,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50%씩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합 납부가능하며 납기일자는 영업일 기준이어서 주말과 공휴일로 인해 1~2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납신청방법
신청기간 : 고기서 당월(7월, 9월) 16일부터 25일
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문의 : 구청 세무과
✅분할납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 중인 관계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절세방법
1️⃣주택을 파는 경우 :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주책을 사는 경우 :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으며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다주택자인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택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알아보기◀
3️⃣주택연금에 가입 시 1인 1 주택에 한해서 재산세 25% 감면 적용
4️⃣재산세 고지서 꼼꼼히 확인하기
이의신청 기간이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 발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지서 확인사항
*과세표준(공급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산출이 맞는지 확인
*재산세 감면대상인 임대주택, 주택연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양도, 증여, 상속 재산인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5️⃣2023년부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
부동산 소우가 변동(매매, 상속, 증여 등)될 때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고 납부유예는 재산세 납부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유예된 세금에는 이자가 2023년도 현재 연 2.9%가 붙습니다.
✅납부유예 조건은 아래 5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1세대 1 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시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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