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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부터 교육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하며, 교육비 바우처는 교육급여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허용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에 대해 신청자,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지원방법, 신청기간,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 안내
1️⃣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2️⃣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3️⃣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으로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으로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으로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함)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벼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함.
1️⃣초등학생 : 연 415,000원
2️⃣중등학생 : 연 589,000원
3️⃣고등학생 : 연 654,000원
신청방법
1️⃣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매일 9시~22시)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하며 선택을 통한 신청가능하며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지원방법
1️⃣신청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완료 후 2일~ 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2️⃣예외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확인을 통하여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가 필수로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한국 장학재단콜센터 1599-2000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2024년 6월 28일 (매일 9시 ~ 22시)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신청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이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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