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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등을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면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해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와 소득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하는 자녀(18세 미만 가능)가 있는 세대의 경우 최대 1명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신청자격:->>> 바로가기
1. 가구원 자격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직계가족이 70세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및 배우자별 총 급여 300만 원 이상 가구(배우자별 총 급여 300만 원 이상)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최대지급액 330만 원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전 세대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시세기준), 승용차(시세기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권의 모든 금액이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제외)
- 2022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요인
- 거주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05.01(월) ~ 05.31(수)
- 마감일 이후 신청 : 2023.06.01(목)~11.30(목) / 해당 장려금 10% 차감
- 반기 신청: 하반기 2023.03.01(수)~03.15(수), 상반기 2023.09.01(금)~09.15(금)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05.01(월) ~ 05.31(수)
- 마감일 이후 신청 : 2023.06.01(목)~11.30(목) / 마감일 이후 신청 시 장려금 10% 감면 지급)
2)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 첨부서류 등 심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및 지급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납부기한 경과 : 신청 월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바로가기
->>> 서면 안내문을 받으면 QR코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공지안내문에서 QR코드 스캔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 화면 연결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장려금 신청 완료
1. ARS 전화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으시면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선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인인증번호(8자리)*#
-> 1번 수락 및 신청
-> 연락처 / 계좌번호 조회
-> 신청 종료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신청정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 :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완료
3. 손택스 앱 이용하여 신청하기(영상시청)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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