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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유형과 임대료 수준 그리고 입주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하나의 단지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 공공 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총 가구수의 약 20%)
2) 일반공급(민간임대 총 가구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 형태와 면적,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
- 공공임대 : 주변 시세의 30~70%
- 사적인 임대
1) 특별공급 : 주변시세의 85%
2) 일반공급 : 주변시세의 95%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바로가기)
청년형-> 연령기준확인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배우자 해당사항 없음) 대한민국 국적 소유조건
신혼부부형->연령기준확인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배우자 해당사항 없음) 대한민국 국적 소유조건
*입주신청방법*
금융지원: 금융지원 (바로가기)
1)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 가능)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지원금액 청년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3)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4)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주의사항: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불가능하며,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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