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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즘에 가장 심각한 전세가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내용증명 발송, 공시송달제도, 법률구조공단, HUG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전세 관련 사건.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로 전세사기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전세사기 보증금

 

1. 계약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

 

 

 

 

 

 

 

계약기간 만료일 두 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 내가 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계약만료 의사를 전달했다는 법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3부를 복사하여 한부는 집주인에게 보내고 하나는 본인이 보관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을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2. 집주인이 서류를 반송할 때 공시송달제도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하거나 서류가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수취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안거나 2차례이상 수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하는 건데 이런 공시송달명령이 나오면 법원 게시판에 내용이 올라와서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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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전문가 도움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업이 132 번은 무료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분 30초로 상담 시간이 다소 짧지만 필요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만료 한 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HUG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반환절차

1️⃣서류준비(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등)

2️⃣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행청구

3️⃣1개월 이내에 HUG가 전세금 반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꼭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는 보증보험의 도움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정말 어려우며, 저소득 가구나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등에 보증료를 낮춰주고 카카오페이로 가입하면 3% 추가 할인도 제공됩니다.

 

지금 우리 집 보증료는 얼마인지 바로 조회해 보시고 꼼곰하게 알아보고 소중한 내 돈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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