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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19세부터 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글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19세부터 39세
신청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부 중 한 명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군 면제자 등 청년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소득자산의 기준
1️⃣1순위 : 생계, 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군 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3️⃣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조건
1️⃣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 200만 원
2️⃣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하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거주기간
2년 ▶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연장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추가로 5회 재계약 연장가능
신청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및 선정
- 계약 체결
혜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
- 보증금 지원
- 관리비 지원
- 기타 생활 지원 프로그램
주의 사항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 및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대출, 매매, 임대할 수 없음
- 임대료를 월세로 지급해야 함
- 약정 기간 종료 시 해당 주택에서 이주해야 함
결론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혜택, 주의 사항 등을 숙지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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